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바로가기 아래 클릭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바로가기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3년 4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3분기 | '98.04.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4.02 ~ '98.10.01. |
2023년 1분기 | '98.04.02 ~ '99.01.01. |
<예시1>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2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6월 1일 9시 ~ 6월 30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7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
(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6.1. 9시 ~ 6.30.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성남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페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