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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행복한 소식!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감면사업 소개

by MiracleZone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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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 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임대료 일부 감면사업
세종 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임대료 감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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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아파트란?

행복아파트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영구임대 목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도램마을 7단지와 8단지에 총 900세대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주택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주하게 된 예정지역 내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입주대상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주변지역 고시당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주민과 세종시민 (2005.5.24)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공급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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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일부 감면사업이란?

임대료 일부 감면사업은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기초 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가군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군 기준은 나군 기준보다 저렴합니다.

 

지원대상

○ (감면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원 미만 보상받는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할증을 적용받는 세대**(적용대상)'나'군 원주민 335세대 중 약 188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65,424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29천원, 연평균 348천원)

○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선정기준

1. 신청 : 재계약 시점 서류 제출

2. 자격검증 : ①원주민 여부, 보상액

                        ②소득에 따른 할증률

                        ③주거급여 수급여부

                        ④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여부(공단, LH협조)

3.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적용한 고지서 발급

4. 사후관리 : 자격 검증을 통해 대상자 관리

○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적용대상)'나'군 원주민 335세대 중 약 188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65,424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29천원, 연평균 348천원)

○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서비스 내용

○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적용대상)'나'군 원주민 335세대 중 약 188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65,424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29천원, 연평균 348천원)

사업 신청 방법은?

사업 신청 방법은 세종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sjf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종시설관리공단 출장사무소(세종시 보듬1로 12, 도램마을 7 단지 상가동 1 층 방과후 공부방)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로,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공지합니다.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임차인은 사업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나군 기준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사업은 세종시의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행복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이라면 이 사업에 대해 꼭 알아두고,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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