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 그리고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와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모집 중이며, 곧 2차, 3차 모집 진행 예정입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
사업 설명과 신청방법은 아래 소개해 드렸습니다.
1. 사업개요
❍ 기 간 : 2023년 4월 ~ 12월
❍ 대 상 :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1년, ′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 가능
대상 | 상세요건 | |
① 배달 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② 대리운전 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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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④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 규 모 :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사업주 3,000건
※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내 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
※ 아래의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 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 할 수 있음
※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적용(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8호)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
′22년 10월 ~ ′23년 6월 | 월 5,75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23년 7월 ~ 9월 | 월 11,51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
대리운전 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
′22년 10월 ~ ′23년 6월 | 월 5,5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23년 7월 ~ 9월 | 월 11,07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
▶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 -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월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기준보수월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유형 중 퀵서비스업종, 대리운전업종의 기준보수월액 적용함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59호 에 따른 기준보수 적용 |
- (지원범위) 2022년 10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 (신청시기 무관)
▶ 지원범위 예시
※ 2022년 동일 사업으로 '22년 10월, 11월, 12월 산재보험 지원금 수령자는 동일 기간('22년 4분기) 지원 제외
-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지급
- (지원체계)
신청, 접수 | ▶ | 접수마감 | ▶ | 서류검증 | ▶ | 확정 대상자 통지 | ▶ | 지원금 산정 및 지급 |
접수마감일 -1개월 |
접수마감일 | 지원대상여부, 사업장 납부여부, 산재고지여부 |
마감 +3개월 限 |
접수마감 +4개월 限 |
2. 신청방법
❍ 일 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1차) 2023.04.24.(월) ~ 05.15.(월)
- (2차) 2023.07.04.(화) ~ 07.31.(월) (예정)
- (3차) 2023.09.12.(화) ~ 10.12.(목) (예정)
❍ 방 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 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22년 10월~′23년 6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3. 참고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
⇒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일괄 소급하여 보험료 지급 예정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변경사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
※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유사사업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예) 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령자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문의 :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839, 9842)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