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이 운영하는 정책 소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서울 거주 청년들을 위한 것으로, 미취업자나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제공하며, 청년들의 강점진단,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무직자대출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빠르게 핵심만 보기
지원 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ㅇ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
(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사업운영기간 : 2024.03.~2024.12.
사업신청기간 : 2024-03-11~2024-03-18 2024년 03월 11일 10:00 ~ 2024년 03월 18일 16:00
지원규모 : 20,000명 내외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4세
학력 :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
전공요건 : 제한없음
취업상태 :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특화분야 요건 :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취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공고문의 붙임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 2024년 2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3월부터는 미수령 상태라면 청년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 온통청년 카카오톡 상담하기 아래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심사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4. 5.(금)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제출서류
□ 제출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기타사항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운영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